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위자료 지급해야 ...


상대 배우자에 대한 무관심과 무책임한 태도, 대화의 단절, 그리고 가정폭력 등이 이혼으로 가는 가장 큰 요인으로 드러났다.


기혼자들의 결혼유지와 이혼결정과정 분석 논문에 따르면 이혼을 결정한 집단의 부부갈등 요인은 배우자의 무책임한 태도(40.4%), 무관심한 태도(23.1%), 의사소통의 어려움(15.4%) 순이며,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2013년도 이혼 상담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이혼 사유는 배우자의 폭력(27.5%), 외도(18.4%), 성격차이(10.2%) 순인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소통의 부재, 약자에 대한 폭력이 가정 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 가장 작은 사회 단위인 가정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다.


ㄱ씨(33세, 아내)는 결혼 후 5년 동안 남편의 폭음, 외박 그리고 무자비한 폭행으로 지옥과 같은 결혼생활을 하였다. 남편의 폭행으로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가 이마와 팔을 꿰매는 수술을 받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가정 폭력으로 남편을 형사고소까지 하였지만 남편은 바뀌지 않았다. 남편에게 협의 이혼을 요구하였지만 남편은 이혼을 계속 거부하여 결국 ㄱ씨는 이혼 소송을 통해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과 함께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받게 되었다.


이처럼 혼인 파탄의 책임자(유책배우자)는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법무법인 현명(www.lawyerks.co.kr, 02-525-5272)의 고정한 대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란 유책배우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위자료 지급 기준에 대한 법정 규정은 없으나, 유책과 피해의 정도, 사회적 신분과 능력, 혼인기간, 이혼 후 자녀 양육관계 등을 참작하여 판사가 직권으로 결정한다.”며, “여권 신장과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 인정, 여성 판사의 증가 등 사회문화적인 환경 변화로 이혼 위자료를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고 하였다.


또한 고정한 변호사는 이혼 위자료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유책사유로 인해 입은 피해를 구체화하고, 상대방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인 능력을 제대로 밝혀낼 수 있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혼 위자료는 위자료 원인 사실의 발생일 혹은 협의 이혼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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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기자 dtnews@dt.co.kr

[디지털타임즈. 2014.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