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유형
특성
피해자 지원 서비스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로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며, 자녀와의 동반 입소도 가능
* 단기쉼터 : 6개월, 장기쉼터 : 2년 이내, 임시보호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피해자 지원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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