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유출 피해자, 가정폭력 피해자 주민번호 변경 가능해진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 등 37건의 계류 법안을 처리했다.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심사·의결권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가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1/20160511003759.html?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