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나 가정폭력과 사회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부모교육’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다수의 지자체에서는 부모교육 관련 조례를 제정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을 교육해 아동학대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정부의 ‘부모교육 대책’은 관계부처인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결혼 전, 임신·출산기, 자녀학령기 등 연령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초·중·고 교과 교육과정에 부모교육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대학 교양과목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한편, 내년부터 군 장병에게도 예비부모교육을 실시한다는 계획이 담겨 있다. 정부 차원의 계획과는 별도로 경기·경남·대전 등에서는 지자체 자체 조례를 바탕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자녀 발달단계별 양육방법과 부모와 자녀 간 이해·소통 증진방법,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 등이 교육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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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의 필요성은 자녀를 학대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녀에 대한 무지와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잘못된 인식에 있다는 분석에 근거를 두고 있다. 아동학대 가해자들의 특성을 분석한 보건복지부의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가해자 3만454명 중 33.1%(1만76명)가 ‘양육 태도와 방법이 부족하다’는 특징을 보였다. 보고서는 체벌 등을 자신만의 양육방식이라고 고집하는 것이 부모의 권리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인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부모가 필수적인 양육 기술이나 아동발달에 관한 지식을 갖추고 있지 않을 때 아동을 학대할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동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 맺는 부모와의 가정 내 관계에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짜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를 막으려면 부모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으면서도 부모교육이 보다 효과적이려면 부모·예비부모의 계층에 따라 그에 걸맞은 맞춤형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학대 가해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가장 큰 또 하나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스트레스가 크다’(20.5%)는 점이기 때문이다. 소득이 낮거나 한부모가 자녀를 돌봐야 하는 등 부담이 크고 사회적인 지원은 받기 어려울수록 육아과정에서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수 있어 이들 계층의 현실에 맞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길혜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은 “사회적 고립 및 경제적 어려움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측면에서의 스트레스 역시 아동학대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한 다각도의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