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상습 폭행해 온 6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 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남성은 과거 상습 폭행으로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해 풀려났다. 일각에선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불쌍한 아내가 숨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송모(61)씨와 아내 A(58)씨가 관악구 자택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권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두 사람 모두 장기에 약물이 발견됐지만 구체적인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아내인 A씨가 약물 복용으로 숨졌는지 아니면 폭행에 따른 사망인지는 아직 불문명하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 A씨가 ‘이가 좋지 않은 데도 오징어를 먹는다’는 이유로 무차별 폭행해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었다. 9시간 방치됐다가 병원에 옮겨졌고 수일간의 혼수상태에 빠졌다 간신히 의식을 회복했다.

당시 A씨의 몸에선 가학적인 폭행을 당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이 이를 근거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청구했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시켰다. 기각 사유는 피해자를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내인 A씨는 뇌병변 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다른 가족과의 왕래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됐다. 

그 후 송씨의 폭력은 계속됐다. A씨는 지난 5월에는 ‘상추를 봉지째 상에 올려놨다’는 이유로 폭행당했다. 송씨는 A씨를 쫒다가 밀어 머리에 상처를 입혔다. 피를 흘리며 이웃에게 구조요청을 한 A씨는 이웃의 도움으로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 송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다시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구속의 필요성이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A씨는 자신이 맞을 만해서 맞았고 남편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추가 피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지난 6월 A씨를 쉼터에 보내 남편과 격리시켰다. 그 후 송씨는 A씨에게 ‘죽여줄게’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A씨는 쉼터에 적응하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돌아갔다.

경찰이 송씨에 대해 3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해 이달 18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상황이었다. 송씨는 A씨 이전, 함께 살던 전 부인에게도 가정폭력을 일삼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뉴스 캡처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은 보도자료를 통해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 점에 대해 법원으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구속 사유인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으며 피해자가 피의자와의 관계회복을 원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또한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 법원이 고심 끝에 결정한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인터넷에선 비난이 쏟아졌다.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예고된 살인을 방치한 죄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 관련 기사 아래에는 “가정 폭력을 너무 우습게 본 게 아니냐”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예고된 살인을 방조한 거다” “어떻게 해야 기각을 안 한다는 거지?” 등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99544&code=61121211&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