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법제화 추진





【서울=뉴시스】손대선 기자 = 여성가족부가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을 계기로 유관부처와 함께 여성 대상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의 처벌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법질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성대상 강력범죄 및 동기없는 범죄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여가부는 3년마다 실시하는 전국 폭력 피해실태 점검을 통해 스토킹, 데이트 폭력, 사이버 폭력 등 신종 성범죄 양상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체감도 높은 예방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안으로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스토킹 등 반복적 폭력범죄 피해 방지와 처벌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유 전문시설인 '스마일 센터'를 2019년까지 전국 18개 지역에 설치한다.

또한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상담·지원을 하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해바라기 센터는 올해안으로 1개소를 늘리는 등 전국 주요지역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양성평등 문화가 아직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지 못한 현실을 인식하고 방송 및 온라인 환경 개선, 인식개선 교육 및 캠페인 강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 등을 실효성 있게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업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중 양성평등 심의 조항을 확대(3→5개)하고 포털사이트 자체 필터링 기준에 혐오표현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및 여성·아동 안전취약시설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는 등 특정 성(性)에 불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 및 개선해 나갈 예정





기사링크 :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60601_0014121543&cID=10201&pID=10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