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image정의


  • 가정폭력 개념
  • 가정폭력이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이다.

  • 가정폭력 범위
  • 가정폭력의 범위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있어 신체적 폭력에 국한하지 않고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폭력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image유형


  •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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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특성


  • 가정폭력은 이래서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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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폭력은 모든 폭력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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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피해자 지원 서비스


  • 상담지원
  • 전화와 면접을 통한 피해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 24시간 운영

  • 긴급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 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 가능

  • 의료지원
  • 가정폭력으로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치료보호 비용 및 무료 진료지원

  • 무료 법률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국내거주 이주여성 포함)에 한하여 가정폭력에 관련된 민사, 가사 사건에대한 무료 법률 상담 및 무료 법률 구조 신청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표번호: 국번 없이 132, http://www.klac.or.kr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표번호: 1644-7077, http://lawhome.or.kr

  • 쉽터 입소 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 중 입소 희망자에 한해 각 기관과 면접 상담 후 입소 가능. 특히 10세 이상 남아를 동반한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시설도 별도로 운영

  • 주거지원
  • 가정폭력 피해자와 자녀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지를 원할 경우 입주 심사를 거쳐 임대주택 거주 가능

  • 보호시설 입소
  • 가해자와 분리된 생활을 원하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입소를 지원하며, 자녀와의 동반 입소도 가능
    * 단기쉼터 : 6개월, 장기쉼터 : 2년 이내, 임시보호 : 최대 7일까지
  • 보호시설 퇴소 후 또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자립 지원을 위하여 심사를 거쳐 주거공간(그룹홈) 지원


image피해자 지원체계


  • 가정폭력피해자 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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