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금지법', 4월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the300](상보)2월 이어 두 번째…'NW캠' 설치, CCTV로 인정

14일 정부세종청사 아리온 어린이집에서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네트워크카메라 작동 시연회에서 김은옥 원장이 스마트폰을 들어보이며 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어린이집에 CCTV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21일 지난 2월 임시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해당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법안소위를 열고 앞으로 개설하는 어린이집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일명 '아동학대금지법'을 심의·의결했다.

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2월에 처리된 내용과 같이 '영유아보육법' 상 의무설치는 CCTV만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기존에 실시간 아동 관찰이 가능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어린이집과 앞으로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햘 의향이 있는 어린이집은 선택적(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 합의)으로 허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은 기존 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할 때 국가의 비용 지원을 받는다. 그러나 선택사항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는 받지 못한다.

아울러 법 조문에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문구도 넣었다.

현재 네트워크 카메라를 사용하는 어린이집들은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설치해 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CCTV와 네트워크 카메라를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돼 CCTV의무가 결정되면,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했거나 설치하려는 어린이집들은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를 각각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를 CCTV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하는 어린이집이 따로 CCTV를 설치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이다.

아울러 CCTV 녹화 화면에 대한 열람권은 수사당국과 아동학대를 받고 있다고 의심되는 아동의 보호자만 가능하다. 영상 보존 기간은 60일 이상이다.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보조교사에 대한 근거 조항도 그대로 법에 명시하기로 했다. 현재 유치원에서 운영 중인 보육교사를 어린이집에도 의무적으로 둬 점심시간 등에 보육교사의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이와 함께 법안의 발의 시점은 공표 후 4개월로 정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를 시도하다 부결된 만큼 시행 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 발의 시점을 앞당긴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