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변

가정폭력사범 4년새 6.5배 급증
신고는 女 2%·男 0.3% 불과
생활비·자녀양육 문제 해결돼야
아시아투데이 이상학 기자 = #지난달 30일 서울 중랑구 한 다세대 주택에서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A씨(27·여)가 생후 100일 된 아들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가정 폭력이 부부싸움을 넘어 살인사건까지 연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지만 가해자의 법적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A씨의 경우 자살을 하기 전 가정폭력으로 경찰이 출동한 적이 있어 초기대응을 제대로 했다면 극단적인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A씨 남편은 지난해 7월부터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경찰조사도 이뤄졌지만, A씨가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으로 법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가정폭력은 매년 급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고는 물론 배우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인식개선도 필요한 실정이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사범은 2011년 7272명에 불과했으나 2015년에는 4만7548명으로 6.5배로 급증했다. 

반면 가정폭력 피해자 가운데 신고 경험이 있는 사례는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실태조사’ 자료에는 여성의 2.1%, 남성의 0.3%만이 가정폭력에 대해 경찰에 신고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을 뿐이다. 

이는 대부분의 피해자가 가정폭력을 심각하지 않게 받아들이거나 폭력에 대한 두려움, 집안일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배우자가 가정폭력으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자녀 양육 등에 대한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숙제다. 

강다혜씨(33·여)는 “보통 경제권을 가진 남편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되면 당장 생활비 마련이나 자녀 양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혼한 여자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어 남편의 폭력 사실을 알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없이 조사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적극적인 신고와 가해자 처벌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인식이 있어서 신고도 잘 안 하고 피해 사실을 숨기는 것 같다”면서도 “폭력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로서 설령 그것이 배우자에 의한 폭력이라도 엄중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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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iroy@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