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며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성폭력·성매매와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도 주민번호변경을 허용키로 했다.
주민등록변경에 대한 심사·의결권은 행정자치부 산하에 신설되는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가진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출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5/11/20160511003759.html?OutUrl=da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