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민등록제도 최초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

▲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 (사진=주민등록번호 안내 동영상)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21년 간 사실혼 관계의 남편으로부터 상습 폭행 당하던 여성 A씨는 폭력을 피해 딸과 같이 숨어 살았다. 남편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타지역으로 계속 거주지를 옮겨야 했다. A씨가 낸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1968년 주민등록번호가 처음 부여된 후 약 50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주민등록번호 변경 결정이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재산적 피해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출생일자, 성별 등 가족관계등록사항의 변동이나 번호오류의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정정만 가능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정기회의를 열어 16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통해 9건에 대해 변경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신청이 인용된 주요 사유는 보이스 피싱(파밍 포함)으로 인한 피해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 3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2건 등의 순이었다. 위원회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인용 결정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면, 지자체에서는 신청인에게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예정이다. 변경된 주민등록번호는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 행정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돼 변경된다.

그러나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있어도 가정폭력이나 친족 간 성폭력의 피해자에겐 무용지물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가해자가 부모일 경우 피해자가 변경한 번호를 알아낼 수 있어서다. 실제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가해 부모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을 포기하더라도 혈육관계인 이상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자녀의 정보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피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는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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